제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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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란? |
휴업급여는 임시로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자가 휴업하거나 휴가를 쓰는 동안에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 신청 방법 |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분 휴업급여 |
부분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
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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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조 |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 |
휴업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52조에 따르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에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휴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휴업급여와 관련된 키워드는 휴업급여와 휴업급여로 강조하기 위해 밑줄을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일 이내의 경미한 사고 등은
-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휴업급여 지급에 대한 기준과 예외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에 대한 요약내용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대 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위에 따라 지정된 table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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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기간 | 3일 이내 |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 |
연대 책임자 명단 공개 | 부정수급자 명단과 함께 연대 책임자의 명단도 공개 |
부정 수급자 징수 | 휴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2배 금액을 징수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휴업급여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기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부정 수급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연대 책임자 명단 공개: 부정수급자 명단과 함께 연대 책임자의 명단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자 징수: 휴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휴업급여와 관련된 내용 요약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 보험 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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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지급 대상 | 휴업급여 수급권자 및 해당 가족 |
휴업급여 지급 금액 | 1일당 평균임금의 70% |
휴업급여 지급 기간 |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휴업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3년까지 |
위에 제시된 내용은 휴업급여 및 그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휴업급여가 수급권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1일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또한, 휴업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휴업급여로 인해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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